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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7월부터 소득공제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공제
7월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25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적용 대상(혜택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시 가능)
👀 제도 내용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권('25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
💰 걸제 방법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부 지역화폐, 간편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